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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상고 55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우애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배양하고 모교
    및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모교사업 협조
    3. 관혼상제에 관한 건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자격)
    1. 정회원은 대구상업고등학교 55회 졸업생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모교 재학시 은사나 본회의 목적수행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7조(의무)
    1.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 의미를 진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원 각자는 현주소 및 근무처 등의 이동시는 본회가 별도 정하는 장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범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0명
    2. 회 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4. 부회장: 00명
    5. 감 사: 2명
    6. 사무국장: 1명
    7. 총 무: 0명
    8. 이 사: 00명

제9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의 선출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 1개월 전에 현집행부에 등록을
       한 후보자 중에서 투표로 하며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토록 한다.
    3. 감사의 선출은 정회원의 투표 또는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4. 고문은 전직 회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재선출한다.
    3. 임원이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동안 재임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1. 회장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본회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모든 행사의 대표가 되며,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나.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총무, 재무를 임명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직무를 대행한다.
    3. 이 사
       모든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4. 감 사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총 무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관리 회의기록 유지등 본회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6. 재 무
       회계사무를 집행하고 정기총회에서 집행결과를 보고한다.
    7. 사무국장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한다.

제 4 장 회의와 기구
 

제12조(회의기구)
    1. 총회
    2. 이사회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초고 의결 기구로서 본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결산기 이후 2개월이내 개최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회장은 적어도 15일 전에 공고,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부의되는 안건에 한하여 심의결정하며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
    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원의 50인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칙의 제정 변경
    2. 임원의 선출 불신임(탄핵)
    3.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의 수임사항
    2.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3. 예산수집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부담금(찬조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 5 장 재 정
 

제20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찬조금, 기타회비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3. 일반회원의 회비는 300,000원을 평생회비로 납부한다.
    4. 임원부담금(찬조금)을 이사회 결의로 납부한다.

제21조(관리) 본회의 재정은 지시에 따라 재무가 관장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11월 30일까지 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0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본 회칙은 2005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타)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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